항만공사법(법률 제16213호, 2019.01.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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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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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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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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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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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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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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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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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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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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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항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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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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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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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해임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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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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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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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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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의 제척】
제3장 임원<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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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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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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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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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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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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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사업의시행및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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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항만시설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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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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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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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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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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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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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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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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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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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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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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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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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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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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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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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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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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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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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상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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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5장 보칙<개정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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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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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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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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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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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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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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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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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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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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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업의 위탁 등】
제6장 벌칙<신설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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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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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제22조
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4.1.14, 2015.1.20, 2016.12.20, 2018.3.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
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
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
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
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
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
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ㆍ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
에 따른 건축 협의
6.
「하천법」
제30조
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107조
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9조
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
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입목ㆍ죽(竹)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공원 점용 및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71조
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5.
「관광진흥법」
제15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14조의2
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
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2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
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승인
21.
「전기사업법」
제62조
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② 공사가
제22조
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2조
제3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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