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15788호, 2018.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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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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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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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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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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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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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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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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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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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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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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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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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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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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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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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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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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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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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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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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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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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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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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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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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수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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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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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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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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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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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 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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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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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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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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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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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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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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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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