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15788호, 2018.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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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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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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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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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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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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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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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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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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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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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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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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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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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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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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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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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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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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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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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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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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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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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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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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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수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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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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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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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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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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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 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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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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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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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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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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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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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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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1. 자금·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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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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