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 1. 자금·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 2. 개발컨설팅 사업
  • 3. 연수 사업
  •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홍보와 그 부대사업
  •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