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73호, 2019.04.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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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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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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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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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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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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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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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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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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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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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사업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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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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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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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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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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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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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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