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73호, 2019.04.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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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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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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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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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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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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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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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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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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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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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사업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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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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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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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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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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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
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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