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