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73호, 2019.04.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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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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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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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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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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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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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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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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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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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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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사업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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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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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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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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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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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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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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