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