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96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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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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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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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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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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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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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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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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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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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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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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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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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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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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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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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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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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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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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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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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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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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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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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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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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약체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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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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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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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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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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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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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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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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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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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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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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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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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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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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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택의 우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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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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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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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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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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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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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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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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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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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8【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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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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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10【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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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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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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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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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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