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42호, 2018.1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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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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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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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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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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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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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시험·검사기관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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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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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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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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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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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검사기관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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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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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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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험·검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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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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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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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장 시험·검사기관의능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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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험·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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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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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험·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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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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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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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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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징금】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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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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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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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시험·검사평가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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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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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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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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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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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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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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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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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기관
②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④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
제5항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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