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5940호, 2018.1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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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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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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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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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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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입전(前)단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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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외제조업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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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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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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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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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현지실사 등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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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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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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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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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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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3장 수입영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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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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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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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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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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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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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업자 구분 관리】
제4장 통관단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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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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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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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검사명령】
제5장 유통단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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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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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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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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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육명령】
제6장 시정명령과등록취소등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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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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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설개선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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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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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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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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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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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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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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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반사실 공표】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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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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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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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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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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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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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수료】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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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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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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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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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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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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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적용의 특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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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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