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법률 제15955호, 2018.1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인】
add
제3조 【설립】
add
제4조 【정관】
add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6조 【사업】
add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add
제8조 【임원】
add
제9조 【이사회】
add
제10조 【대학병원장】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직원 등의 임면】
add
제11조의 2【임상교수요원】
add
제12조 【겸직】
add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add
제14조 【출연 또는 보조】
add
제15조 【사업연도】
add
제16조 【회계의 관리】
add
제18조 【결산서의 제출】
add
제19조 【감독】
add
제20조 【「민법」의 준용】
add
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
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