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장학제도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