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 ③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l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⑤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 ⑥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