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5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2016.1.27, 2018.12.18>
  •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