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16019호, 2018.12.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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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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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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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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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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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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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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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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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제2장 삭제<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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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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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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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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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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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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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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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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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제3장 삭제<2010.3.22> 제1절 삭제<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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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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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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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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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2절 삭제<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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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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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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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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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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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3절 삭제<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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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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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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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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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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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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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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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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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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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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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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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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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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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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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5장 삭제<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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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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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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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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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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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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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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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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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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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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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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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
제5장 의2삭제<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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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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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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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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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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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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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8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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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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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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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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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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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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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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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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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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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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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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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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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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