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89호, 2018.12.2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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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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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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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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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등록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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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등록증의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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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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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원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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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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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상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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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업무총괄 사용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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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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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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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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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담보제공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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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총자산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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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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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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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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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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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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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고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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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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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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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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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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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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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중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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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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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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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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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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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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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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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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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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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과징금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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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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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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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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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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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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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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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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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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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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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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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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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협회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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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협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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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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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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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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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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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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