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법률 제16160호, 2018.12.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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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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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한국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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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선박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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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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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기의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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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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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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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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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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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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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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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기 게양과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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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기 게양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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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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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톤수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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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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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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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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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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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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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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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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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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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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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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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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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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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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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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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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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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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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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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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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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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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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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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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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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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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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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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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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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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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박톤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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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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