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법률 제16185호, 2018.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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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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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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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제2장 보험업의허가등<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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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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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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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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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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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호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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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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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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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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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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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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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3장 보험회사<개정2010.7.23> 제1절 삭제<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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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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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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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2절 주식회사<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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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본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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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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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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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직 변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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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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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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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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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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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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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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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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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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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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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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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3절 상호(相互)회사<개정2010.7.23> 제1관 설립<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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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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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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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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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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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입사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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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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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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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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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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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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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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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상업등기법」의 준용】
제2관 사원의권리와의무<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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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간접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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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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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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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험금액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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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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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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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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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통지와 최고】
제3관 회사의기관<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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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원총회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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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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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총회소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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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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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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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제4관 회사의계산<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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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손실보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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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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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금상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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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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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정관의 변경】
제6관 사원의퇴사<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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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퇴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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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환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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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환급기한 및 시효】
제7관 해산<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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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해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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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상법」의 준용】
제8관 청산<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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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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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자산 처분의 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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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상법」 등의 준용】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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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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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국내자산 보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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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국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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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잔무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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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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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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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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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상업등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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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총회 결의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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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적용 제외】
제4장 모집<개정2010.7.23> 제1절 모집종사자<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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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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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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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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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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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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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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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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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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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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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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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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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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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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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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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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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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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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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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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등록수수료】
제2절 모집관련준수사항<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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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보험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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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설명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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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3【적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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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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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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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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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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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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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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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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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제3절 보험계약자의권리<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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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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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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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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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4【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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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5【청약철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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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5장 자산운용<개정2010.7.23> 제1절 자산운용의원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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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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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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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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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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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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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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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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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3【금리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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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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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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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2절 자회사<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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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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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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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제6장 계산<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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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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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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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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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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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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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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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정관변경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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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기초서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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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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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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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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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 2【기초서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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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 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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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 4【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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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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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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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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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의 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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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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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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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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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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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준용】
제8장 해산ㆍ청산<개정2010.7.23> 제1절 해산<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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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해산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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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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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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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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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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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신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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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계약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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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자산 처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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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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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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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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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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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해산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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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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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합병 결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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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계약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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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상호회사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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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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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
제2절 청산<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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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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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청산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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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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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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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청산인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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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해산 후의 강제관리】
제9장 관계자에대한조사<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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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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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보험조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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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제3자보호<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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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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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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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지급불능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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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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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보험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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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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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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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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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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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정산】
제11장 보험관계단체등<개정2010.7.23> 제1절 보험협회등<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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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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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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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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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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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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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민법」의 준용】
제2절 보험계리및손해사정<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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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보험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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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보험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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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보험계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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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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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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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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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손해사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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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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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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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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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손해배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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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감독】
제12장 보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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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공제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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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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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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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과징금】
제13장 벌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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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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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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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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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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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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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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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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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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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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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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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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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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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인쇄
보관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
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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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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