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 3.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 ③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