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부칙 8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ㆍ제4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3항ㆍ제4항, 제143조제4항ㆍ제5항, 제158조제3항ㆍ제4항, 제159조제3항ㆍ제4항, 제161조제2항ㆍ제3항, 제1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7조제2항ㆍ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 ⑤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 ⑥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