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19, 2016.12.27>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부칙 3조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5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이 법 시행 이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5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이 법 시행 이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것으로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3조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5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이 법 시행 이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5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이 법 시행 이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것으로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