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93호, 2019.0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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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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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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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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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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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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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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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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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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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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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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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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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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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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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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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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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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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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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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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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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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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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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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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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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
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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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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