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858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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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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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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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총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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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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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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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체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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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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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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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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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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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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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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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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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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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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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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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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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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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객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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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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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선임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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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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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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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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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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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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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원후보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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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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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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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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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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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결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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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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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경영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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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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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독의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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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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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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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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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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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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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7【인사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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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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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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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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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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