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법률 제16160호, 2018.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3조 【사무소】
add
제4조 【설립등기】
add
제6조 【자문기구】
add
제7조 【직원의 임면】
add
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9조 【사업】
add
제10조 【자금의 조달】
add
제11조 【출자 등】
add
제13조 【수수료 등의 징수】
add
제14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add
제15조 【관계 자료 등의 요청】
add
제16조 【지도·감독】
add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8조 【민법의 준용】
add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0조 【벌칙】
add
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