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