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6218호, 2019.01.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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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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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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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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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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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수립및추진<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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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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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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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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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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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3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위한지원사업<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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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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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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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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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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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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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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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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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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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이행 여부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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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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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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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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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영 및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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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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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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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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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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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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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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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4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기반확충및우대조치<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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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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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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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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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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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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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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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험ㆍ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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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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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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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5장 보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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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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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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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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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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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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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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