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