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항만시설관리권)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