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법률 제16269호, 2019.01.1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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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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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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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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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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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용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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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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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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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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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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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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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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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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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보험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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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교류ㆍ협력】
제2장 피보험자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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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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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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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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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직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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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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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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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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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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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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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역 고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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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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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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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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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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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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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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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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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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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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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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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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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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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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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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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의 대행】
제4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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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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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실업급여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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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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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공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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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2절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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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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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실업의 신고】
add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add
제44조 【실업의 인정】
add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add
제46조 【구직급여일액】
add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add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add
제49조 【대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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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add
제51조 【훈련연장급여】
add
제52조 【개별연장급여】
add
제53조 【특별연장급여】
add
제55조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add
제55조의 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add
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add
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add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add
제59조
add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add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add
제62조 【반환명령 등】
add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제3절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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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add
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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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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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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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준용】
제4절 자영업자인피보험자에대한실업급여적용의특례<신설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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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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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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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기초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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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5【구직급여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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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6【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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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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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제1절 육아휴직급여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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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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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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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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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add
제73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add
제74조 【준용】
제2절 출산전후휴가급여등<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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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add
제75조의 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add
제76조 【지급 기간 등】
add
제77조 【준용】
제6장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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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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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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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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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기금운용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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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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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기금의 출납】
add
제84조 【기금의 적립】
add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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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차입금】
제7장 심사및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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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심사와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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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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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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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청구의 방식】
add
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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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심사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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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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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결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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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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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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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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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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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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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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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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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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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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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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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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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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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진찰명령】
add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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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add
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
add
제11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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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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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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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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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적용 제외)
적용시기: 2019-01-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1. 삭제 <2019.1.15>
부칙 5조 (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부칙 5조 (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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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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