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칙 2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