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 2. 직업능력개발 수당
  • 3. 광역 구직활동비
  • 4. 이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