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부칙 2조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15조의4제2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가는 종전의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