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6239호, 2019.0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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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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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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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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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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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급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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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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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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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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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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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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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2장 급여의종류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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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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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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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부양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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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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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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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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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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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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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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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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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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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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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활급여)】
제2장 의2자활지원<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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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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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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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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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직원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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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국가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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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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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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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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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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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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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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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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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자활기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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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자활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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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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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개인정보의 보호)】
제3장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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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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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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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장 급여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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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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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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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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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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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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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사 결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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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급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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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급여의 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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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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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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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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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
제5장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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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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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6장 수급자의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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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급여 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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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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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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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고의 의무)】
제7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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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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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도지사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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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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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8장 보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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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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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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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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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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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add
제46조 【(비용의 징수)】
add
제47조 【(반환명령)】
제9장 벌칙<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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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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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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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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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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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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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5조의4(임원)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 2조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15조의4
제2항
및
제4항
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가는 종전의
제15조의2
제3항
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부칙 2조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15조의4
제2항
및
제4항
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가는 종전의
제15조의2
제3항
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지원사업·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보통신·교육훈련·경영·경제·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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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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