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자활기업)
  •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