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0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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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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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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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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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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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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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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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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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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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및장기이식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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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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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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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3장 장기등의적출및이식등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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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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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2절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및장기등이식대기자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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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기이식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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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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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3절 뇌사의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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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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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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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뇌사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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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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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장기구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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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제4절 장기등의적출및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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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기등의 적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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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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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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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장기이식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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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식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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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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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록의 작성 및 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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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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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록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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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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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의 유지】
제4장 장기등기증자등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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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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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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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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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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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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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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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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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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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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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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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수료】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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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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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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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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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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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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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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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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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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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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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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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접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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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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