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13호, 2019.06.2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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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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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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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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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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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4【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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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5【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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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6【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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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7【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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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8【조사ㆍ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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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9【협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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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10【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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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11【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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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12【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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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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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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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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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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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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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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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보험사업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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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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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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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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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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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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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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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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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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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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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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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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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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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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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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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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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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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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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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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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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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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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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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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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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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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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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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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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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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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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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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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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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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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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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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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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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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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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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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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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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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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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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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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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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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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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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용 지원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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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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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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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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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취업훈련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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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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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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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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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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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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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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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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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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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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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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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업무의 대행】
제4장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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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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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실업급여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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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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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급여원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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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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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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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수급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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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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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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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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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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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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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취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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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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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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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특별연장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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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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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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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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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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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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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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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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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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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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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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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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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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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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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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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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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광역 구직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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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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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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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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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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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준용】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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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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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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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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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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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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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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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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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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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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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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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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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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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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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3【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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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제6장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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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5【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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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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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기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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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기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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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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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기금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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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기금운용 결과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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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거래은행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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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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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기금의 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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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현금 취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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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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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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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기금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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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적립금 등의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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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제7장 심사및재심사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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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심사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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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심사관의 배치ㆍ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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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기피 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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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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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심사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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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심사청구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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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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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심리를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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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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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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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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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위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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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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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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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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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전문위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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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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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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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심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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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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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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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준용】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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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진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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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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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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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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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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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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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7.3, 2019.6.25>
적용시기: 2019-06-25
②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
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6.25>
부칙 3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 영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2월 3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2월 3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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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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