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7.3, 2019.6.25>
  •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6.25>
    부칙 3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 영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2월 3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2월 3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