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4호, 2019.0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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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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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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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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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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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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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제2장 외국인근로자고용절차<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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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내국인 구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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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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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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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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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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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고용관리<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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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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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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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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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귀국비용보험ㆍ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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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귀국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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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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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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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재입국 취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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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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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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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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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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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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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기숙사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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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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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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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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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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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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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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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수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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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각종 신청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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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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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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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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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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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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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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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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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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