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