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3.6.4>
부칙 2조 (보험료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부칙 2조 (보험료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