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회의 소집)
  •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