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회의록 비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 위원
  •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 4. 그 밖의 토의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