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20호, 2019.04.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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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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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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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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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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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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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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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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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장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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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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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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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제3장 협의회의운영<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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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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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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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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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의 사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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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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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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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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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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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의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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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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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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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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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결 사항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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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결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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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의 중재】
제5장 고충처리<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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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충처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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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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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고충의 처리】
제6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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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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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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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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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
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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