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20호, 2019.04.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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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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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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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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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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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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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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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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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장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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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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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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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제3장 협의회의운영<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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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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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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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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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의 사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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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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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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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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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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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의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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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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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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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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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결 사항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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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결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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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의 중재】
제5장 고충처리<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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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충처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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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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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고충의 처리】
제6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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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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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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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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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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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1조
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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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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