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