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25호, 2019.04.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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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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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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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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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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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무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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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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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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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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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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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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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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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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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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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척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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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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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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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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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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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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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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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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