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