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