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21호, 2019.04.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add
제4조의 2【채용강요 등의 금지】
add
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add
제6조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add
제7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add
제8조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add
제9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add
제10조 【채용 여부의 고지】
add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add
제12조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add
제13조 【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add
제14조 【보고 및 조사】
add
제15조 【권한의 위임】
add
제1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