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21호, 2019.04.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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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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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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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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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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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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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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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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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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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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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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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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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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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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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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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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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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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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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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