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814호, 2019.06.1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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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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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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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교원 및 조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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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동등자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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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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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실적의 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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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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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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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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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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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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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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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3장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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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격인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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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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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격인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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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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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료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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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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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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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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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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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격인정의 무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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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심사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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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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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2019.6.11>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
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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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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