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813호, 2019.06.1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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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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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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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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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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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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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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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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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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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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