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9816호, 2019.06.1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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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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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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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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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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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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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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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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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사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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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직 및 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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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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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학운영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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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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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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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교헌장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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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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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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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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