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법률 제16472호, 2019.08.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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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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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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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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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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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1절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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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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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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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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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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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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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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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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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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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제3절 농촌지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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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촌지도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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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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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촌지도사업의 평가】
제4절 교육훈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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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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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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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5절 국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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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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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외국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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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농업기술 연수 등】
제6절 농촌진흥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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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부의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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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농촌진흥사업 연구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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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촌진흥사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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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학술교류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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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3장 농촌진흥사업종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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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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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제4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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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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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실용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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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실용화재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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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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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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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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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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